GOLD COUNTRY CLUB
ENJOY BOTH COMFORT AND THE BEST ENVIRONMENT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크럽은 골드컨트리클럽이라 하며 그 영역명칭은 GOLD COUNTRY CLUB 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크럽은 기흥관광개발주식회사가 소유경영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상호간의 사교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의 발전과 관광사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크럽의 사업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5-48번지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둔다.

제2장 회원
- 제4조(종류) 1. 본 크럽에는 명예회원, 주주회원, 정회원, 평일회원, 외국인회원, 가족회원, 특별회원과 그 밖의 일반회원을 둔다. 2. 주주회원, 정회원, 평일회원 및 외국인회원은 그 신분에 따라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나눈다. 제5조(자격) 1. 명예회원은 국가와 회사에 공헌이 多大하다고 인정되거나 본 크럽과 골프계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대표이사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2. 주주회원은 주권이 수반된 정회원으로서, 주주회원으로 입회시(신규 입회 및 명의개서 입회를 불문하며, 이하 같다) 주식을 취득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즉, 주주회원으로 입회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주주회원이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주주회원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인주주회원은 소유주식수에 관계없이 1인의 회원이 되고 법인주주회원은 소유한 회원권의 수에 비례하여 (다른 회원으로부터 회원권을 적법하게 양도받는 경우 해당 회원권을 합산한다) 지명 이용자를 둘 수 있다. 3. 정회원은 회사가 정한 자격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법인정회원의 경우에는 1구좌당 이용자를 기명 2인으로 한다. 4. 평일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평일에 한하여 회원자격으로 이용 하는자로 한다. 5. 외국인회원은 외국국적보유자로서 외국인 입회조건으로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6. 가족회원은 주주회원, 정회원의 배우자 및 자녀중 미리 정하여 회사에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된 자로한다. 7. 특별회원은 수익증권이 수반된 정회원으로서,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양도불가 만기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만기는 계약시 별도 정한다. 8. 일반회원이라 함은 계열사등 할인혜택을 받는 자로 한다. 위의 1호~7호 각 자격에 의한 회원은 주주회원대우, 정회원대우 등으로 표현하여 요금 및 각종 대우를 적용하며, 8호 일반회원과 같이 할인혜택을 부여할 경우에는 회원예우라 표현한다.

제3장 입회
- 제6조(입회신청) 1. 회원이 되고저 하는 자는 회사소정의 입회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으로 입회신청을 할 때에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자격증명과 실제로 이용할 이용자를 1人이상 지명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7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회사가 예치받아 주주회원 및 정회원은 10년간, 평일회원은 5년간 거치 하며 탈회시에는 원금만을 반환하고, 탈회 및 연장은 개별약정으로 정하기로 한다. 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양도, 양수등 승계의 경우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입회승인) 1. 회사가 입회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정원 범위 안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2. 탈회 및 양도회원의 재입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3.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때에는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9조(입회자격의 제한) 1. 동일인이 회원권을 2매이상 소지할 수 없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입회신청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동지역 타회원권 다수소지자의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회원자격의 승계
- 제10조(자격의 양도) 1. 주주회원 및 정회원, 평일회원의 자격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때 주주회원의 경우 입회시에 취득하였던 주식 또는 회원기간 중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기타 회사의 주주자격으로서 추가적으로 취득한 모든 형태의 주식도 함께 양도하여야하며,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은 주주회원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주가 2008.12.30에 실시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데 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회가 그 승인을 거부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해 그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주식의 인수대금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2. 제5조 1호의 명예회원과 5호의 외국인회원과 7호의 특별회원은 그 자격을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양도절차) 1. 회원의 자격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으로 양도양수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소정의 실비범위의 회원등록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양도양수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 각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 전체회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회사가 양도양수를 승인한 때에는 회원명부를 정리하고 회원증을 발급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비로소 회원자격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양도의 금지) 회원권의 투기가 예상되거나 불공정거래 등으로 골프장의 분위기가 흐려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사는 일정기간동안 양도를 금지시킬 수 있다. 제13조 (자격의 승계) 1. 주주회원 및 정회원, 평일회원인 자연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회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상속인중 1인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2. 주주회원 및 정회원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 때에는 상기1호의 절차에 따라 그 합병법인이 회원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다.

제5장 회원자격의 상실
- 제14조 (자격의 상실) 1. 회원의 자격을 양도한 경우 종전회원은 명의개서신청이 회사에 접수된 때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 주주회원은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권이 상실되면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개인회원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3조에 정한 승계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 또는 해산일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4. 가족회원 또는 법인회원의 지명이용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가족회원 또는 지명이용자는 회사가 그 지명변경을 승인하였을 때 당연히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 (탈회) 1. 회원은 회원증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단, 평일회원은 5년)되면 탈회할 수 있다. 단, 개별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하기로 한다. 2. 탈회시는 소정의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자격정지 및 제명)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으로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때. 2. 각종요금 등을 1년이상 체납하고 2회이상의 납입 독촉에도 완납하지 아니한 때. 3.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받은 때. 4. 3년이상 아무런 신고없이 그 생사 또는 행방을 알 수 없는 때. 5.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골프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6. 이유없이 회사를 위해하거나 회사의 임직원을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한 때. 단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7.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당 회사의 운영위원회의 상벌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동을 하거나, 한때. 제17조 (입회금의 반환 등) 1. 회원의 사망, 해산, 탈회 및 제명등의 사유로 회원자격이 소멸된 때에는 당초에 납부한 입회금을 그 회원 또는 상속인에게 반환한다. 2. 회원은 그 자격이 소멸된 때에는 회원증을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18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모든 개장일에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그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가족회원은 평일 개장일에 한하여 회원자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이용조건) 회원의 골프장이용에 관한 예약, 락카사용,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건은 회사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는 골프장이용약관에 따르며,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부담 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타의 권리) 1. 회원은 회사가 정한 수의 일반내객을 동반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경기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회사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배포받을 수 있다. 제21조 (의무) 1. 회원은 이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하는 골프장이용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주소, 직장, 기타 회원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3.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 회원은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7장 이사회
- 제22조 (이사회) 1. 본 크럽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기흥관광개발(주) 이사회를 지칭하며 그 의결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동사정관을 준용한다.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장 운영위원회
- 제23조 (목적) 본 크럽은 골프장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4조 (임무) 위원회는 본회칙이 규정한 사항 및 본크럽의 운영에 관한 관련사항을 의결하여 필요사항을 이사회에 건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25조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수는 10명이상으로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원10인 이상의 추천으로 위원이 된다. 2. 위원은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중 사회적으로 덕망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본 크럽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26조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원으로서의 운영위원에 선임된 자는 탈회등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동시에 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2.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선하고 보선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7조 (회기 등) 1. 위원회는 매년 3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본회칙이 규정한 사항 및 본 크럽의 운영에 관한 관련사항을 의결하여 필요사항을 이사회에 건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그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자문 또는 건의를 받기 위해 다음의 전문분과위원회를 둔다. 1) 코스분과위원회, 2) 경기분과위원회, 3) 상벌분과위원회 2. 코스분과위원회는 그린 및 코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경기분과위원회는 경기, 규칙, 핸디캡 조정 및 에티켓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상벌분과위원회는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9조 (조직) 1.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위원으로 조직한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9장 경기규칙
- 제30조 (경기규칙) 본 크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31조 (LOCAL RULE 및 임시규칙) 본 크럽의 LOCAL RULE제정, 경기규칙의 변경 및 일시 적용할 규칙은 경기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부칙
- 1.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행한다. 2.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행한다.